장애인 고용의무 제도
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
장애인 고용의무 제도
고용의무 비율
기준연도 | 2019~2021년 | 2022~2023년 | 2024년 | 2025년 (예상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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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지자체 | 공무원 | 3.4% | 3.6% | 3.8% | 4.0% |
비공무원 | 3.4% | 3.6% | 3.8% | 4.0% | |
공공기관 | 3.4% | 3.6% | 3.8% | 4.0% | |
민간기업 | 3.1% | 3.1% | 3.1% | 3.3% |
고용에 따른 절감 효과
장애인 1인 고용부담금
(2024년 기준, 총 근로자 수의 3.1%, 민간기업 기준)
구분 | 장애인 1인 부담금 (월) | 장애인 1인 부담금 (연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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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/4 이상 고용 시 (부담기초액) | 1,237,000 | 14,844,000 | 상시근로자 기준 매월 16일 이상 근무, 소정근로 (실근로)시간 60시간 이상 |
1/2 이상 3/4 미만 고용 시 | 1,311,220 | 15,734,640 | |
1/4 이상 1/2 미만 고용 시 | 1,484,400 | 17,812,800 | |
1/4 미만 고용 시 | 1,731,800 | 20,781,600 | |
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| 2,060,740 | 24,728,88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