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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

  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
   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

   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

    고용의무 비율
    기준연도 2019~2021년 2022~2023년 2024년 2025년 (예상)
  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.4% 3.6% 3.8% 4.0%
    비공무원 3.4% 3.6% 3.8% 4.0%
    공공기관 3.4% 3.6% 3.8% 4.0%
    민간기업 3.1% 3.1% 3.1% 3.3%
    고용에 따른 절감 효과
    장애인 1인 고용부담금 (2024년 기준, 총 근로자 수의 3.1%, 민간기업 기준)
    구분 장애인 1인 부담금 (월) 장애인 1인 부담금 (연) 비고
    3/4 이상 고용 시 (부담기초액) 1,237,000 14,844,000 상시근로자 기준
    매월 16일 이상 근무,
    소정근로 (실근로)시간
    60시간 이상
    1/2 이상 3/4 미만 고용 시 1,311,220 15,734,640
    1/4 이상 1/2 미만 고용 시 1,484,400 17,812,800
    1/4 미만 고용 시 1,731,800 20,781,600
   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,060,740 24,728,880